콜드메일은 무슨 뜻인가요?
콜드메일은 거래나 연락이 없던 상대에게 먼저 보내는 영업 · 제안 메일입니다. 전화 영업을 뜻하는 콜드콜을 메일로 옮긴 말이고, 납품 제안 · 제휴 제안 · 서비스 소개 메일이 여기에 듭니다.
한국에서 콜드메일을 보내기 전에 볼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용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네이버 검색창 자동완성에 「콜드메일」을 치면 「콜드메일 뜻」 「콜드메일 쓰는법」 「콜드메일 보내는 방법」이 떴습니다.
콜드메일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
2026년 10월 31일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자료 · 최근 30일)로 재니 「콜드메일」은 한 달 PC 370회 · 모바일 540회로 합계 910회, 경쟁은 중간, 평균 광고수는 1개였습니다.

콜드메일은 광고인가요?
콜드메일이 광고인지는 메일 내용으로 갈립니다.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 2026년 3월 4일 게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송자 · 재화 · 서비스에 관한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 홍보가 아니어도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이면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메일 내용 | KISA 안내서 기준 |
|---|---|
| 내 서비스 ·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제안 | 광고성 정보 |
| 회사 소개 · 안부 · 뉴스레터(상대가 요청하지 않음) |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 상대가 요청한 견적서 · 상품 카탈로그 | 광고성 정보 아님(다른 홍보가 섞이거나 요청 없이 반복하면 해당) |
| 체결한 계약의 이행 · 변경 · 보증 안내 | 광고성 정보 아님 |
| 공익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활동 안내(장학금 등) | 광고성 정보 아님 |
콜드메일을 보내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요?
광고성 콜드메일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하고, 예외는 아래 두 가지뿐입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판). 공개된 주소나 회사 주소를 예외로 두는 문구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 전송 |
| 예외 1 | 재화등의 거래관계로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자가,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 |
| 예외 2 |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 |
| 수신 거부 · 동의 철회 뒤 | 전송 금지(제2항) |
| 동의 유지 확인 |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제8항 · 시행령 제62조의3) |
KISA 안내서는 오로지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문자 ·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동의 없는 광고 전송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자료를 보내겠습니다」라는 첫 메일이 안전한 길이 아닌 까닭입니다.
콜드메일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광고 메일에 넣을 것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과 KISA 안내서 부록이 정합니다. 사전 동의를 받은 상대에게 보낼 때도 표시는 그대로 합니다.
| 자리 | 넣을 것 |
|---|---|
| 제목 맨 앞 | (광고) — (광/고), (광 고), (ad)처럼 바꿔 쓰면 안 됨 |
| 본문 | 전송자의 명칭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주소(회신이 되는 주소로 보내면 전자우편주소는 생략 가능) |
| 본문 | 수신거부 안내문과 누르면 바로 처리되는 [수신거부] 기능 |
| 언어 | 수신거부 안내와 기능은 한글 · 영문 둘 다 |
| 표시 형식 | 표시 의무 문구는 그림이 아닌 글자로 |
| 금지 | [수신거부]를 눌렀을 때 로그인 요구 |
콜드메일은 어떻게 쓰나요?
콜드메일은 받는 사람이 첫 세 줄에서 왜 왔는지 알 수 있게 씁니다. 아래 틀은 표시 의무를 지키면서 동의나 요청이 있는 상대에게 보내는 모양입니다.
- 제목: (광고) + 상대 회사 이름 + 제안 한 줄
- 첫 줄: 어디서 어떤 동의나 요청을 받아 보내는지
- 둘째 줄: 상대에게 생기는 이득 한 가지를 숫자로
- 본문: 제안 내용 3줄 안쪽
- 다음 단계: 답장 · 통화 중 할 일 하나만
- 끝: 전송자 명칭 · 연락처 · 주소 · 수신거부(한글 · 영문)
| 칸 | 나쁜 예 | 고친 예 |
|---|---|---|
| 제목 | 안녕하세요, 좋은 제안 드립니다 | (광고) ○○상사 블로그 체험단 일정 제안 |
| 첫 줄 | 저희는 업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 지난 박람회에서 자료 요청을 주셔서 보내 드립니다 |
| 다음 단계 |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주 금요일 전화 10분이 가능하신지 답장 주세요 |
쓴 메일은 원고 분석기에 넣어 글자 수와 오타 후보를 가입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드메일은 어떤 방법으로 보내나요?
메일을 보내는 방법은 받는 사람 수에 따라 고릅니다. 어떤 방법이든 사전 동의와 표시 의무는 같고, 보내는 도구가 법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방법 | 하는 일 | 필요한 것 | 맞는 경우 |
|---|---|---|---|
| 메일 직접 쓰기 | 상대마다 내용을 고쳐 한 통씩 보냄 | 메일 계정 | 몇 곳에 맞춤 제안 |
| 뉴스레터 · 대량 메일 서비스 | 구독 동의 목록에 보내고 수신거부를 관리 | 서비스 가입 · 동의받은 목록 | 정기 발송 |
| PS Company 네이버 메일 발송 | 엑셀의 받는 사람에게 제목 · 본문을 넣어 보내고 성공 · 실패를 받음 | 윈도우 PC · 네이버 계정 · 크롬 확장 · 무료 회원 하루 20건 | 동의받은 목록 몇십 곳 |

PS Company 네이버 메일 발송은 엑셀 C · D · E열의 제목 · 본문 · 받는 사람을 읽습니다. 화면에서 계정당 · 한 번당 발송 인원과 발송 간격을 정하고 즉시발송과 예약발송 중에 고릅니다(2026년 10월 31일 사이트 화면 기준).

네이버 메일로 보낼 때는 네이버 기준도 함께 봅니다. 네이버 메일 고객센터는 1회 발송을 받는 이 · 참조 · 숨은 참조 합쳐 100명으로 안내하고,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합니다.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2026년 10월 1일 시행)은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같은 자동화된 수단으로 전자메일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이 조항을 먼저 읽고 판단합니다.
콜드메일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제4항을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일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 표는 KISA 안내서 부록과 법 제74조 · 제76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위반 | 처벌 | 위반 횟수별 과태료 |
|---|---|---|
| 사전 동의 없는 전송 · 수신 거부 뒤 전송 · 표시 누락(제50조 제1항~제4항)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1회 750만 원 · 2회 1,500만 원 · 3회 이상 3,000만 원 |
|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14일 안에 안 알림(제50조 제7항)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1회 300만 원 · 2회 600만 원 · 3회 이상 1,000만 원 |
| 수신 거부 회피 · 주소 자동 생성 · 자동 등록 · 신원 은폐 · 속여서 회신 유도(제50조 제5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의 없는 상대에게 제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 수신 동의가 없는 상대에게는 메일을 보내지 않고, 상대가 먼저 나를 찾게 만드는 쪽이 안전합니다.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의 문의나 자료 요청에 답하는 메일은 KISA 안내서의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에 듭니다.
| 할 일 | 까닭 |
|---|---|
| 박람회 · 상담에서 받은 명함은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았을 때만 목록에 넣음 | 명함을 받은 사실이 곧 광고 수신 동의는 아닙니다 |
| 홈페이지 · 블로그에 자료 신청 칸을 둠 | 신청자에게 보내는 자료는 요청에 따른 정보입니다 |
| 동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고 적음 | KISA 안내서는 「혜택알림 동의」 같은 표현을 명시적인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 동의 날짜 · 방법 · 수신 거부를 표로 관리 | 2년마다 확인하고 거부자에게 다시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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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 · 제50조 사전 동의 · 수신 거부 · 표시 · 금지 행위, 제74조 · 제76조 벌칙과 과태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 · 제61조 6개월 · 전자우편 야간 제외, 제62조의2 14일, 제62조의3 2년
-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 2026년 3월 4일 게시 · 광고성 정보의 뜻과 아닌 경우, 별표 6 전자우편 표시, 위반 횟수별 과태료
- 네이버 메일 고객센터 — 메일 발송 제한 및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수신인 수 — 1회 받는 이 · 참조 · 숨은 참조 포함 100명(2026년 10월 26일 확인)
- 네이버 메일 고객센터 — 발송 메일 관리 가이드 — 수신자 동의 없는 메일은 스팸(2026년 10월 26일 확인)
-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 — 2026년 10월 1일 시행 ·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으로 전자메일 · 쪽지 등 커뮤니케이션 금지
- 검색수 · 경쟁: 2026년 10월 31일 PS Company 키워드조회 실측(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자료 · 최근 30일)
- 자동완성: 2026년 10월 31일 네이버 검색창 자동완성 확인
- 네이버 메일 발송 화면 · 무료 횟수 · 엑셀 칸: 2026년 10월 31일 PS Company 사이트 화면